각하, 기각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XXB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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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비나 기사를 보다보면 각하 기각 등에 법률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야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만 막상 법률용어가 나오면 뜻도 알기힘들고

비슷한 말도 많고 그 차이점도 알기 어려워서 일일이 공부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굳이 알아야되나 싶기도하지만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다보니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쭉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기각

네이버 사전

소송이나 상소에 조건을 갖추긴 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

 

 

각하

 

애초에 소송이나 상소에 조건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송이 종료되는 것

 

 

기각과 각하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고 설명도 비슷해서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정리하자면 "기각"은 여러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긴 했지만 증명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틀려서 소송이 종료되는것이고

"각하"는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애초에 법적인 조치를 시작 할 수 없는 것

 

쉽게 설명하면 기각 = 면접 자격은 되지만 탈락 , 각하 = 면접 자격에 부적합해서 면접도 못보는 상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외우시면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보이는 법률적인 용어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런식으로만 이해하셔도

법률적인 용어는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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